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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반품시 처리 답변 만족도
orchid0***   2014-07-17 오전 1:0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8
수출한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반품 처리됐습니다.



수출면장이 나왔던 수출신고번호는 관세청에서 조회가 안되구요(삭제 된듯 합니다)

-매출 인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품하는 물건이 수입으로 처리되어 수입신고 번호(수입신고필증)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입신고필증상 거래구분에서 82(반품)로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11(일반형태수입)으로 포어딩 업체에서 처리를 했더군요



1. 수출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반품도 수입으로 처리될 때 부가세와 관세가 붙는지요



2. 수출신고번호가 없어서 매출 인식하지 않은 위 반품건에 대해서 수입면장이 나왔는데(관세,부가세 붙음) 부가세환급 받고 관세는 비용처리하고 해당물품가액에 대해서는 원가를 잡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3.이것도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수출한 물품에 대한 반품일 경우 1번 질의내용대로 부가세 및 관세가 붙지 않는다면

11(일반형태수입)으로 잡인 면장에 대해 수정요청을 하여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4-07-18 오후 7: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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