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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스크랩계좌 부가세납부액관련 답변 만족도
yh7***   2014-07-16 오후 9:35:05 첨부 : 20140716213428... 상태 완료 조회 1,991
구리계좌에서 부가세 납부된 내역이라고 은행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에 (1분기부가세납부세액과 2분기부가세납부세액)을 더해서 기재해 주면 되는건지요?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 (26,460,622원)

그리고 또한가지요 구리계좌에는 사업자와 거래분만 처리하잖아요 그럼 개인들과 거래한 (폐자원재활용) 것들은 구리스크랩등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도 작성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7-17 오후 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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