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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송 답변 만족도
dyd1***   2014-07-16 오후 9:3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1
선거에 로고송등을 만들고, 현수막등을 제조하는 회사(A회사)인데요...



로고송을 제작하는데...







(1) 저작재산권료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급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부터 ---> (면세) 계산서를 받음



          

     이 부분은 계산서로 처리하면 될거 같아요...



==============================================



그런데...



(2) 저작 인격권료 :  작사, 작곡가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것은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영수증에는



작곡가에게 400,000

작사가에게 400,000



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고....



맨 밑에



" A회사 (부산 00구 가 선거구  000 후보) 귀중"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질문1>

그러면...

이 경우 ... 돈을 지급한 주체가 A회사인가요?

아니면...선거 후보자 인가요?





<질문2>

이경우...

만약 A 회사가 지급을 하였다고 하면요...



A회사가

작사가, 작곡가에게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7-17 오후 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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