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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기술개발포인트제 질문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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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03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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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오후 5:07: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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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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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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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기술개발포인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민간부담금 10,000,000원
정부출연금 150,000,000원
과제성공 시, 10% 반환의무 있으며, 기술개발포인트로 지급받았습니다.
기술개발포인트는 저희가 필요할때마다 이체 요청을 하면 저희의 연구비통장을 거쳐 대금을 납부할 거래처로 송금되는 방식입니다.
1. 민간부담금 납부 시 (사업수행 가이드북에 보니 민간부담금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차) 선급금 10,000,000 / (대) 보통예금 10,000,000
2.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이 기술개발포인트로 들어왔을 때
(차)미수금 160,000,000 /(대) 국고보조금 150,000,000
/(대) 선급금 10,000,000
3. 개발 장비 구매 시
(차) 경상연구개발비 10,000,000 / (대) 미지급금 11,000,000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0
4. 포인트를 통해 대금 지급 시(부가세도 함께 지급)
(차) 미지급금 11,000,000 / (대) 미수금 11,000,000
5. 부가세 환원 시
(차)??? 1,000,000원 / (대)보통예금(법인통장) 1,000,000
**위에 적은대로 분개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국고보조금은 부가세를 지원해주지 않는데요.
일단 포인트로 부가세를 거래처에 미리 보내고 추후에 환원 방식으로 부가세를 다시 기술개발포인트로 돌려놓으려고 하거든요. (5번의 경우)
이럴 때, 분개는 어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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