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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 대여금 미회수건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rain***   2014-07-16 오후 3:32: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8
작년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여금 등을 반환하지 않은채 퇴사하였는데



급여로 신고할 수 있었던 연말정산 기간도 다 지난 올해에 들어서야



회수 불가능하다고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당기 접대비나 대손상각비, 잡손실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세법상 손금불산입 된다 하여도



회계상 비용 계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17 오전 1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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