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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y20001***   2014-07-16 오후 3:11: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5
법인사업자입니다.



아래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든 비용은 법인카드 및 현금지출증빙으로 증빙 제출합니다.



1. 점심회식비(팀 운영비에서 사용)

2. 점심식사(임원과 직원이 함께 식사 : 회의 명목)

3. 외근시 점심식사 및 점심음료

4. 프로모션 현장진행비에서 사용되는 점심식사:3번과 비슷(외근)

5. 오후 2시 이후 먹는 간식대 및 음료, 식사대

6. 직원생일케익 및 선물

7. 영상촬영 소품구입(광고주에게 반납할 경우)

8. 대리운전비용(임원만사용:세금계산서 발급건)







 
 
 
전문가 답변 2014-07-17 오전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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