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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채 이자지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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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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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오후 2:04: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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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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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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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거래처 법인에게 대여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5/31일 개인사채 50,000,000원을 대하여 연 12% 이율로 매월 말일로 지급할시
아래와 같은 분개를 합니다
보통예금 50,000,000원/단기차입금 50,000,000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6/30일 차입금에 대한 이자 500,000원을 이자소득세 125,000원 처리할 경우
이자비용 500,000원 /예수금 125,000원
보통예금375,000원
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만..
업체측한데 500,000원 이자비용을 그대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6/30 이자비용 500,000/보통예금500,000원
7/10 예수금 125,000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예수금을 설정하지 않았기에 125,000원을 어떡해 처리해야 할지..)
질문1) 7월 10일날 분개는 어떡해 처리해야 할까요?
질문2) 기존에 작성했던 분개를 수정해야 하는지요?
질문3) 거래처 상대방은 이자수익 500,000원을 입금받았을때
차변: 보통예금 500,000 대변 :이자수익 500,000원
으로 회계처리하고 증빙으로 계약서 첨부하며 되나요?
거래처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또 다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거래처가 분개,회계 방법을 물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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