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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1***   2014-07-16 오후 1:1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4
1.회사 업무에 관련된 보험 가입시 부가세 공제(식당화재보험료등),

2.카니발(9인승) 구입후 보험가입과 관련된 부가세,

3. 기존에 차량(9인승)이 있을 경우 보험료 납입시 부가세공제

4. 매입세액불공제 차량 자산등록시 부가세 뺀 공급가액을 취득원가로 잡는건가요?

5. 고정자산으로 차량(공제가능)이 등록되어있을 경우 유종에 상관없이

가스,경유,휘발유 영수증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7-17 오전 1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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