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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관련 기업부담분 중 현물부담분에 대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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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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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오후 1:13: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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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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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정부출연금)을 지원받습니다. 총사업비의 구성이 정부출연금 75%, 기업부담금 25%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부담분 25% 중 현금부담은 5%, 현물부담 20%로 이뤄져있습니다. 현물부담은 회사가 연구원들에 지급할 인건비를 감안하여 현물부담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부담분 중 현물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 가정 : 무형자산의 개발비 또는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지 경비성 연구비(판관비)로 처리되는 거래에 대한 회계(분개)처리시, 현물부담분의 처리는?
정부출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출연금이고, 연구비(판관비)가 10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각각의 분담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정부출연금) 7.5, 선급금(기업현금부담분) 0.5, 현물부담분 2로 배분된다면 현물부담분에 대한 계정과목과 처리방법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변) 연구비 10 / (대변) 국고보조금 7.5
선급금 0.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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