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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관련 답변 만족도
orchid0***   2014-07-16 오후 1:0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9
권리금 주는자 : A

권리금 받는자 : B(과세사업자)



홈페이지 운영을 하다가 홈피와 영업노하우를 넘기는 조건으로 권리금 2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1.이럴 경우 B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 부가세 납부를 하고

A는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게 맞는지요



2.그리고 A는 해당 공급가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기타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3.B가 부가세신고를 할 경우엔 부가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4.그럼 B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하고 기타소득신고한 매입비용이 이중으로 생기는데

이럴땐 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가능하시다면 관련 조문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17 오전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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