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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의 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
leey***   2004-04-06 오후 12:4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5
회사직원중에 산재를 당해

산재보험료는 이미 받아서 직원에게 줬구요.

회사 단체협약에 보상받은 금액만큼

회사에서 별도로 위로금 형태로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위로금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햇갈려서요.



비과세 항목의 다. 번에보면 비과세인거같고,

또 과세항목의 2.번에보면 종업원이 받는 위로금은

과세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어떻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4-04-07 오전 1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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