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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답변 만족도
happyda***   2014-07-15 오후 5:1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
1. 법인사업장이에요!





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하는데



7월10일까지 마감이라서,



그 이후로 발행하면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하고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맞죠?





공급가 : \50,000,000 원 발행하려고하는데

가산세 : \1,000,000원 적용 맞죵?



다른 가산세는 없나요?

미발급가산세로 2% 로?





법인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적으로 발행이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되구,,,,











2. 개인사업자가  



매출 :  개인사업자-> 매입 : 법인사업자 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죠?







 
 
 
전문가 답변 2014-07-16 오전 5: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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