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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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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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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오후 5:11: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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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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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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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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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사업장이에요!
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하는데
7월10일까지 마감이라서,
그 이후로 발행하면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하고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맞죠?
공급가 : \50,000,000 원 발행하려고하는데
가산세 : \1,000,000원 적용 맞죵?
다른 가산세는 없나요?
미발급가산세로 2% 로?
법인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적으로 발행이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되구,,,,
2. 개인사업자가
매출 : 개인사업자-> 매입 : 법인사업자 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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