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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분개 답변 만족도
ace***   2014-07-15 오후 4:4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5
201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없는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2014.7.15일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과소납부세액 720,000(과다하게 세액공제받은 금액)

가산세 80,000

(총 800,000납부)



이 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16 오전 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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