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이과세자판단기준 답변 만족도
huv1***   2014-07-15 오후 4:0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0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이과세사업자인데  면세도 같이 겸업하고 있습니다.



보통 간이과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가 간이과세자인데



이때  수입금액 판단 기준이 면세로발행된수입금액까지 다 합쳐서 판단해야 되는건가요?

어떻게 판단해야되는지  이렇게 되면  간이과세자가 안될수도 있어서.. . .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4-07-16 오전 5:37: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