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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4-07-15 오후 1:3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1
매입처로부터 매입금형을 받아서(세금계산서 끊기구여)....수출하지 않고 사용하고 사용대금을 입금받았읍니다...영세율기타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여..(invoice)작성되어있구여....이런경우 이부분에 대해선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봐야 하나여? 아니면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봐야 하나여?

저희는 도매/무역입니다..보통은 수출면장에 의해서 수출하고 있읍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16 오전 1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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