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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4-07-15 오전 10:3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4
직원을 해고 하고 나서 해고합의금을 지급했는데여..



.이런경우엔 어떤계정과목으로 경비처리를 해야하면 증빙은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여? 그리고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여?







[답변] 귀 질의의 퇴직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이며, 이 경우 그 지급에 관한 명세서가 지출증빙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여..퇴직금으로 처리하면 퇴직금 신고/원천세 신고(퇴직소득원천징수영증 연말에신고)/퇴직소득신고등은 할필요가 없이 그냥 퇴직금으로 경비처리하면되는건가여? 특별한 세무조정은 필요가 없는건가여? 그리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처리방법이 꼭같나여?
 
 
 
전문가 답변 2014-07-16 오전 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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