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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답변 만족도
my1***   2014-07-14 오후 5:4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8
정관에

1.이사의 보수 ,상여금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을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의 보수는 직원보수규정에 준한다.

2.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질문1. 임원퇴직금 지급시 주주총회를 거쳐 의사록에 의해 지급하면 인정이 되는지?

질문2. 임원 퇴직금은 몇배까지 인정이 되는건지요? 퇴직금*3배수까지만 인정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7-15 오전 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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