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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가 반환 답변 만족도
pjh0***   2014-07-14 오후 4:2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산업단지에 토지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대금을 다 치르고나서 한국주택토지공사측에서 사업준공인가 고시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0조에 의거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 및 선수금이자를 정산하여 반환해 준다합니다.



선수금이자는 이자수익으로 분개해야 하는건지요?

또한 토지분양금에 대한 반환금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개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기존에 지급했던 전표 계정과목으로 마이너스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7-15 오전 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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