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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리점 결제대행사를 통해 지급받은 수입은? 답변 만족도
aninsu***   2014-07-14 오후 3:2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0
개인사업자 휴대폰 대리점(판매분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이동통신사중 한곳에서 판매수수료를 결제대행사를 통해 카드결제하고,



본사업장에는 결제대행사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이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매출수수료분에 대해서는 카드과세로 잡아서 신고하고



신용카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동일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인터넷판매(소비자가 카드결제)한 부분도



카드과세로잡고 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15 오전 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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