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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입관련해서소유권이전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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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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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오후 2:42: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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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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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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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법무사로 부터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분개처리 부탁드립니다.
서기료(공급가액)150,000 불공처리 하면 되나요.
부가세 15,000
등록세(취득세)1,773,420
교육세177,340
농특세 1,152,720
증지대 15,000
인지대 150,000
제증명 5,000
국민주택채권(당사자부담)195,600
총합계 3,634,080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분개처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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