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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취소 답변 만족도
samil***   2014-07-14 오후 1:3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2
개요 : 직원출장시 hand-carry로 물품을 보낼 예정으로 수출신고 완료후

       Invoice와 면장을 직원에게 주었으나,

       출입국시 물품신고를 누락하여 운송수단미적재 사유로

       수출신고 수리취소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3/31 수출신고

      

            탑승(물품신고누락)



       4/25 부가세신고(해당수출건 수출실적명세서 제출)



       6/10 수출신고 수리취소 통보



질문 : 1) 수출처리한 신고취소분에 대한 취소 회계처리방법

  

       2) 1기예정 부가세 신고부분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및 수정신고방법



      
 
 
 
전문가 답변 2014-07-15 오전 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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