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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매출 대상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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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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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오전 11:53: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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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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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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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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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의 수출자와 국내의 수입자간 물품의 수입거래를 중개하여주고 미화로 중개수수료를 입금받았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1. 동 미화를 입금받은 후 매각하지 않고 해외의 물품 수입대금으로 미화 송금시 사용하였습니다. 이경우 영세율 매출대상에 해당이 안되는가요?
2. 동 외화를 입금받은 후 매각하지 않고 차후 미화표시 USANCE 대금 상환에 사용시에는 중개수수료 입금 건을 영세율 매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 영세율 매출대상에 해당이 안된다면,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4. 중개수수료가 아닌 중계수출로 인해 수출대금을 미화로 입금받은 경우, 입금받은 외화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미화로 해외 결제나 USANCE 결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위의 1,2,3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5.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ㅇ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미화로 입금받은 경우, 입금받은 외화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미화로 해외 결제나 USANCE 결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위의 1,2,3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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