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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선전비 제세공과금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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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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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3 오전 10:35: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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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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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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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홈경기 전광판 15초 광고,
회사로고 현수막 광고부착,
수상식단상 회사로그 부착 등의 조건으로
월간 MVP상 매월1명 선정해서 100만원 현금지급
허슬플레이상 매월 2명 선정해서 30만원 상품권 지급,
현수막 및 동영상 제작 비용을 협찬했다면
그 비용일체를 광고선전비로 계정처리 했습니다.
그 때 제세공과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세공과금에 대해 현금지급시 수상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상품권 외부로부터 구입해서 지급시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지....
1. 현금지급시 : 수상자부담
광고선전비 1,000,000 / 현금 등 880,000
예수금(기타소득세) 220.000
2. 상품권 외부로부터 구매 지급시 : 회사부담
광고선전비 384,615 / 현금 등 300,000
예수금(기타소득세) 84,615
* 제세공과금 구하는 식
(경품가액+대납세액)×0.22(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 대납세액
대납세액 = 경품가액 × [ 0.22 / (1-0.22)]
= 300,000 × [ 0.22 / (1-0.22)]
= 84,6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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