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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제세공과금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
nikc***   2004-04-03 오전 10:35:09 첨부 : - 상태 	중 조회 2,826
프로야구 홈경기 전광판 15초 광고,

회사로고 현수막 광고부착,

수상식단상 회사로그 부착 등의 조건으로

월간 MVP상 매월1명 선정해서 100만원 현금지급

허슬플레이상 매월 2명 선정해서 30만원 상품권 지급,

현수막 및 동영상 제작 비용을 협찬했다면



그 비용일체를 광고선전비로 계정처리 했습니다.

그 때 제세공과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세공과금에 대해 현금지급시 수상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상품권 외부로부터 구입해서 지급시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지....



1. 현금지급시 : 수상자부담

광고선전비 1,000,000   /  현금  등                880,000

                          예수금(기타소득세)  220.000

2. 상품권 외부로부터 구매 지급시 : 회사부담

광고선전비 384,615     /   현금 등                 300,000

                           예수금(기타소득세)   84,615

* 제세공과금 구하는 식

(경품가액+대납세액)×0.22(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 대납세액

대납세액 = 경품가액 × [ 0.22 / (1-0.22)]

         = 300,000 × [ 0.22 / (1-0.22)]

         = 84,6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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