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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답변 만족도
exi***   2014-07-14 오전 11:3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4
안녕하세요..

저희가 6월25일날 용역제공에 대한 착수금으로 5천만원 세금계산서를 1건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거래처 담당자의 실수로 입금이 누락되었습니다.

거래처 규정상 그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그달 입금이 완료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거래처 담당자가 7월에 입금을 해줄테니 7월14일자로 다시 발행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2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월14일자로 정정된 날짜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25일 (-)세금계산서가 7월10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겁니다.

1. 이 경우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경우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2.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받을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요?

상대 거래처의 담당자 실수와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서류라도 받아놓아야 할까요?

(계약서 상에는 착수금은 계약후 30일 이내에 청구한다라고 되어있긴 합니다. 계약기간 2014년5월16일~8월22일)
 
 
 
전문가 답변 2014-07-15 오전 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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