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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답변 만족도
esr***   2014-07-14 오전 11:1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수출관련질문입니다.



당사는 외국(A:공급자)과 외국(B:공급받는자)의 상품중개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습니다.(물품은 해산물종류를 취급합니다)



수수료를 받을때 별도의 수수료만 받는게 아니구 A업체가 B업체에 보낼 물품대금과 당사의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당사의 외화예금에 외화로 입금을 하면 당일 또는 1~2일 사이에 당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B업체에 물품대금을 외화송금합니다.



이렇게 거래를 할 경우 당사는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잡아야하며, 부가세신고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여태까지는 외화가 입금되었을때 과세표준을 수수료만 인식하고 A와 B간의 자금은 예수금으로 상계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영세율첨부서류에는 입금증 및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15 오전 6: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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