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탁금.. 답변 만족도
khw***   2014-07-14 오전 9:3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4
공탁금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 상황과 다른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탁금 관련해서 납부한적이 없습니다.

광고비로 받아야 할 돈이지만,,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고 계약서만 존재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회사가 부도처리 되었다,,가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입금해줄때 준 영수증의 상품종류에 ′법원공탁금′이라고 적혀있었구요.

그래서 공탁금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또한, 저희는 납부한 상황이 아니라서,, 알려주신 분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원에서 공탁금으로







원금 28,485,114



이자 19,510



소득/법인세 2,370



공제 합계금액 23,501,894



기본이자 766,821







해서 총 29,268,715 입금 받았습니다.







채권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서에 ′매월 일정금액으로 계약을 맺는다′라는 문구는 있지만 세금계사서를 발행하지는 않아 잡혀있는게 없습니다.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납부



공탁보증금  28,485,114 / 보통예금  28,485,114







공탁금 반환 및 이자 입금



보통예금    23,501,894 / 공탁보증금  28,485,114



선납세금         2,730   이자수익        19,510







보통예금     766,821 / 잡이익    766,821





* 첨부 : -  

 
 
 
전문가 답변 2014-07-15 오전 6:09: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