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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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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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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오전 9:34: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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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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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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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 상황과 다른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탁금 관련해서 납부한적이 없습니다.
광고비로 받아야 할 돈이지만,,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고 계약서만 존재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회사가 부도처리 되었다,,가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입금해줄때 준 영수증의 상품종류에 ′법원공탁금′이라고 적혀있었구요.
그래서 공탁금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또한, 저희는 납부한 상황이 아니라서,, 알려주신 분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원에서 공탁금으로
원금 28,485,114
이자 19,510
소득/법인세 2,370
공제 합계금액 23,501,894
기본이자 766,821
해서 총 29,268,715 입금 받았습니다.
채권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서에 ′매월 일정금액으로 계약을 맺는다′라는 문구는 있지만 세금계사서를 발행하지는 않아 잡혀있는게 없습니다.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납부
공탁보증금 28,485,114 / 보통예금 28,485,114
공탁금 반환 및 이자 입금
보통예금 23,501,894 / 공탁보증금 28,485,114
선납세금 2,730 이자수익 19,510
보통예금 766,821 / 잡이익 766,821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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