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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인 운영자금 대여 및 송금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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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sy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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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오후 5:30: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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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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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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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요약]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는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지급은 국내 모회사에서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의 하도업체에게 직접 송금을 하면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현재 상황설명]
최근에 자회사로 별도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볼리비아)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모회사에서 먼저 비용을 투입한 후, 모회사의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가 현재 되어있습니다.
본 선급비용을 자회사인 해외법인의 비용으로 이체를 하고, 모회사는 그 선급비용에 대한 대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외에 설립은 되어있지만, 아직도 사업자 등록이 지연되고 있으니, 현지은행에서 계좌개설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모회사가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는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대여금 지급을 할 때, 자회사의 은행계좌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과 하도계약이 되어있는 해외현지하도업체에게 대금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여약정으로 보면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송금을 해 줘야 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은행 계좌가 개설될 때 까지만이라도, 국내모회사가 해외현지하도업체에게 직접 송금을 할 수 있습니까?
대여약정서에 "A는 실제 B랑 대여약정은 맺지만, 실제 송금은 C한테 해준다. B는 A한테 언제까지 상환하라." 라는 특수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따로 알아본 바로는 외환송금 신고만 잘 하면 송금쪽은 문제가 없다고 들었지만,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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