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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만족도
rpals***   2014-07-11 오후 5:2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8
A라는 회사는 건설업종(실내인테리어)로 B라는 회사는(음식/음료)인데요.



두 회사는 사업자 번호는 물론 당연히 다르지만 법인등록번호는 A에 등기상 종목으로 인해 같은 번호를 사용합니다.

두 회사의 대표도 같구요.

대표님이 B를 이용할때 계산을 하고 먹으라고 하셔서 A라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B를 이용해 하루에1~2건 정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요. A는 그 이용건을..

신용카드 매입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B라는 회사는 당연히 카드사별 월별 매출로 매출 신고는 들어 갑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13 오전 9: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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