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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이자 지급 답변 만족도
ilkyu***   2014-07-11 오후 2:1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8
저희 법인에 대주주이며 등기 이사이고 현재 근무 중인 이사에게

가수금(주임종차입금)으로 4억을 빌려 쓰고 있는데 기존에는 가수금(주임종차입금)

으로 빌린 돈을 계약서도 없고 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8월1일부터 이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월별로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이자율은 몇 %로 하여야 되는지요?

2. 은행 대출이자 계산방법으로 이자 계산하여 처리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13 오전 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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