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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커미션 영세율 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witho***   2014-07-11 오전 9:4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0
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의 수출자와 국내의 수입자간 물품매매거래를 중개하고 해외의 수출자로부터 중개커미션을 수령하였습니다.

동 커미션의 경우 영세율 매출신고 대상임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커미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에 해당하는건지, 아니면 제22조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13 오전 3: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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