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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회사를 인수하고 영업권도 함께 인수 한후 지급보증료를 환급받았습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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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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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3 오전 9:30: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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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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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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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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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를 인수시 영업권도 함께 인수 했는데 모기업(발주처)에
선수금 5억을 받았습니다. 당시 분개가
차) 선수금 500,000,000/대)영업권 500,000,000
적요) 대오종합 / 두광산업
--영업권 인수시 선수금 상계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후 저희 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하기전 담보설정을 추가로 하면서 보증료 요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5% → 1%)\13,171,232을 환급받고 \8,780,821으로 재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3,171,232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구요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증료 환급으로 정리를 하자니 저희 회사에서는 당초 보증료 지급 으로 설정이 안되어있구요
영업권에서 상계 처리 해야 하나요
선수금에서 상계 처리 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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