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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2014-07-10 오후 9:4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0
2013년 외국감독에게 영화제작을 의뢰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기타소득중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헌데

지금에 와서보니 그 감독님이 한국에 1년이상거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작의뢰한 영화도 한국에서 촬영했구요



그래서

감독님을 국내거주자로 보고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했던 지급명세서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처리 방법이 맞는지요?



국내거주자를 판단하는 요건이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11 오전 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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