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세 중소기업감면세액 답변 만족도
sso***   2014-07-10 오후 7:0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9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업체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연도는 2012.07.23이고, 사업의 소득(매출)발생한 시기는

2014.01.10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1. 소득이 발생한후 5년으로 하면 2014년 1월을 기점으로 5년을 계산하는 것인지?



2. 본업소는 숙박업이나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주식투자 및 rp구입등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본업인 숙박업 매출만으로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납부법인세가 없을거라 예상되나 주식투자로 인한 영업외 이익으로 납부법인세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업종이 아닌 다른 이유 즉 영업외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도 중소기업감면세액 50%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2.질의사항



답변

 
 
 
전문가 답변 2014-07-11 오전 7:02: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