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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babodan***   2014-07-10 오후 4:3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2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고..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년월일은 2013.12.30

사업자등록증에 하단부분의 년월일은 2014.2.4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6월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부가세 신고서상에 기간은 2/4~6/30 일로 기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2/4 이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가 가능한건지..

2/4 이전에 사용한 카드매입도 공제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해당과세기간의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했으니까

1/1일부터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7-11 오전 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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