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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등록금 문의 답변 만족도
y20001***   2014-07-10 오후 4:0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9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및 이사(등기이사아님)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을 받으십니다..

원우회비 200만원과 최고경영자 등록금 500만원을 법인통장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대한 규정은 없음)



1) 분개처리

    교육훈련비/보통예금 맞는지

    급여/보통예금 맞는지



2) 급여처리 해야한다면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3) 매월 이행상황신고를 하는데 원우회비 지급되었다면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때 몰아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4) 급여처리시 소득세/주민세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7-11 오전 6: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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