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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간이과세자 소득영위2 답변 만족도
emw***   2014-07-10 오전 9:29: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장가입자 (직장소속) 여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소매업 간이과세 사업장을 하나 영위하려고 하는데요 .

1인기업으로 저혼자운영하며, 직원도 업습니다.

범위가 연 매출이 2천만원이 안될것 같아 간이과세자가 될듯합니다.



1) 4대보험 관련문의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도 납부할텐데.

제 개인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 (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제외될듯한데,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7-11 오전 4: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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