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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관련 재질문 답변 만족도
jubari***   2014-07-10 오전 5:3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아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셨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회사이며 현재 아래의 C건설회사이며 대표이사는 박근혜 입니다.

저희 서류를 나열해보면  질문은 법인 인수시 아래의 사항에 관한 분개입니다.

1. 주식인수증

상호 : A건설

인수할 주식수 : 50,500주, 505,000,000원  위 주식을 발기인으로서 인수합니다. 발기인 홍길동 3.18일

2. 주식발행동의서  

주식발행수 보통주 50,500원  - 위사항을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3.18  주식회사 B건설 발기인 홍길동

3. 주주명부  홍길동 505,000,000원  3/18   B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4.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B건설  주식수 50,500주 양도가액 505,000,000원  위 주식의 소유자로서 아래와 같이 양도합니다.

양도자 홍길동 50,500주  

양수자 박근혜 50,500주   3/19

5. 법인통장 B건설  

3/31일에 505,000,000원의 보통예금 잔액이 있구요.

6-1. 등기부 등본 : B건설 법인등록번호 78910-1415111  사업자 번호 123-12-12345

설립일자 2014.3.19 대표이사 홍길동

6-2 등기부등본 : C건설 법인등록번호 78910-1415111  사업자 번호 123-12-12345

설립일자 2014.4.30 대표이사 박근혜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였다가  법인 이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 저희 등기부등본, 주식관련 서류를 나열해봤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분개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를 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법인의 양도양수는 주주의 주식양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주의 양도양수는 법인의 회계처리와는 무관합니다.



------>>> 답변이 법인의 회계처리와 무관하다하셨는데,  회계처리를 안하면

자본금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C건설회사이긴 하지만 B건설사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가 같다라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하다못해  현금 505,000,000 / 자본금 505,000,000 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현금 505,000,000 / 보통주 505,000,000 이라던지요????

지금 이런 분개도 없으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인지 몰라도.... 자본금 분개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서요...... 초보이니까.. 차근차근 설명부탁드려요..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신 다음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11 오전 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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