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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답변 만족도
nuvo0***   2014-07-09 오후 3:4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9
퇴직연금 불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첫 퇴사자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회사 설립하고 수 년이 지난 후에 중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습니다.

하여 회사내 쌓인 퇴직금과 은행에 불입한 퇴직연금 두가지가 모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때, 회사내 쌓인 퇴직금 계산액보다 실제 더 많이 지급하려는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직금을 더 지급하려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때 큰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회사내에서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예수 없이(원천징수 없이)

퇴직금이 산정되면, 은행에 그 금액만큼 추가불입하여

은행에서 전체퇴직금(퇴직금+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 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10 오전 1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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