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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간이과세소득 영위 답변 만족도
emw***   2014-07-09 오후 1:1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장가입자 (직장소속) 여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소매업 간이과세 사업장을 하나 영위하려고 하는데요

범위가 연 매출이 2천만원이 안될것 같아 간이과세자가 될듯합니다.

1) 직장가입자가 사업장을 영위 할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올해 직장가입과 사업자의 소득을 합쳐서 4,800만원이상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간이과세자에서 박탈이되는건지해서요?



3) 4대보험 관련문의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도 납부할텐데.

제 개인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09 오후 1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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