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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4-07-09 오전 11:5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2
퇴직연금 db에 가입되어있읍니다. 그런데..직원중 한분이 퇴사를 하셨는데여..은행에서 나이가 있기때문에 irp통장을 안만들어도 된다고 하셨다는데여...그래서 회사에서퇴직연금통장에서 바로 직원통장으로 퇴직금을 주는 상황이 되었는데여..그러면 급여에 대한 갑근세 및 주민세를 떼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납부하면 되는건가여? 그리고 법인결산시 조정사항에서는 기중퇴직지금액은 어찌됐건 퇴직연금에서 지급했으니 퇴직연금에서 지급한걸로 표시하면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4-07-09 오후 1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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