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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보강공사비용 지원 답변 만족도
lilyo***   2014-07-09 오전 11:4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7
시행업체입니다.

미분양된 건물을 임대놨는데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대수선공사를 하였습니다.

구조보강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쪽에서 절반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계정과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임차인쪽에서 이미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09 오후 1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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