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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요건및 대손세액계산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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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ee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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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오후 10:02: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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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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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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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을 대손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1.대손요건 및 계산방법
1-1. A,B 업체는 상법 소멸시효 3년이 완성 되었음.
두 업체 모두 폐업 처리 되었으며, 내용증명 발송내역
1).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A업체
매출일 매출금액 회수일 회수금액
2009-06-30 300 2009-07-10 100
2009-07-31 200 2009-08-10 150
2010-08-31 400
위와 같이 원장이 완성이 되었다면, A업체의 대손확정일자는 어떻게 계산
되어 야 하는지?
2009년도 매출된 금액들은 최종으로 금액이 입금된 2009년 8월 10일이
대손이 확정일, 또한 2010년 8월 31일은 대손 확정된 날이 2010년 8월 31
일 이렇게 따로 대손일이 확정이 되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대손 확정일이 정해 지는지?
이에 따른 대손증빙 => 원장, 발송한 내용증명,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되는지?
B업체
매출일 매출금액 회수일 회수금액
2009-06-30 300
2009-07-31 200
2010-08-31 400
대손 확정일자는?
1-2. C 업체는 상법 소멸시효 3년이 완성 되었음.
C업체의 경우는 폐업은 되지 않았으나, 내용증명 발송되었음.
이런 경우 대손을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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