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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세금 관련 답변 만족도
top***   2014-07-08 오후 3:5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A업체의 A라는 상품을

B업체가 대행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고객이 A상품을 구매할때는 판매대행인 B업체의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가아닌

A업체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바로 하고 카드사에서 결제대금이 정산이되면

A업체는 계좌이체로 약정된 판매수수료를  B업체에게 입금을 합니다.



이런 경우

A업체의 세금/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B업체의 세금/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객-> 카드결제-> A업체 명의카드단말기 (3.5% 카드수수료 제외후 A업체 입금->

B업체로 판매수수료송금
 
 
 
전문가 답변 2014-07-08 오후 1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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