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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업체의 카드매출 답변 만족도
pd***   2014-07-08 오전 10:1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6
안녕하세요.

매출거래처 중 영세율업체의 경우 보통 구매승인서를 수령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업체쪽에서 계산서 대신에 카드매출로 신고를 원하는데

부가세 0원으로 표기하여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했습니다.



이럴경우 당사에서 부가세 신고시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요?

부가세를 0원으로 하여 과세(신용카드발행분)에 속하는지 아니면

영세율(기타) 항목에 속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09 오후 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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