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경조사비, 소득 답변 만족도
ky***   2014-07-08 오전 9:4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2
<경조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사내에 경조사비관련 지급규정이 없을시

  직원에게 경조사비 를 지급할시 비용인정이 안되나요?



2.경조사비 지급규정보다 초과하여 주는 경조사비는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하는건가요?



3.지급규정이 있다면 금액 얼마든지 상관없이, 증빙없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소득관련 질문드립니다.>

1.당사에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봉제로 월 급여 거의 동일함)

  당사에서 기획료등을 명목으로 그 직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해도 되나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연봉계약서에 연봉기간이 1년이 명시되어있는데

  1년 6개월간을 연봉계약서상의 월급을 지급하고

  1년 6개월이 지난후에야 재협상 하게된다면, 이사항이 세무적으로 문제가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7-08 오후 11:24: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