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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기한후신고 답변 만족도
dyd1***   2014-07-07 오후 10:0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6
주식회사인데요...



대표자 1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때 1년 총 급여를 4백 신고하였고(무보수대표이사로 있다가 2013년  8월 부터 급여지급),



2013년 귀속 연말정산소득세는 없고요.



법인결산때 인정상여가 1백30십정도 발생했습니다.

더존에서 2013년 연말정산에 인정상여를 넣어보니  이때도 소득세는 없습니다.

(13.급여 4백, 15.인정상여 1,300,000)



201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 매월 신고입니다.

매월 급여는 80만원이고 (식대등 비과세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번. 1월 귀속, 1월 지급  -->  급여 80 (기한후신고)



2번. 2월 귀속, 2월 지급 --> 급여 80  +  연말정산(A04) 1명 4,000,000 (기한후신고)



3번. 3월 귀속, 3월 지급 --> 급여 80 (기한후신고)



4번. 4월 귀속, 4월 지급 --> 급여 80 (기한후신고)



5번. 5월 귀속, 5월 지급 --> 급여 80 (기한후신고)



6번. 6월 귀속, 6월 지급 --> 급여 80 (기한후신고)



<인정상여 부분>

7번. 2월 귀속, 6월 지급 ---> <소득처분 체크하고 >연말정산(A04) 1명 1,300,000 (정기신고인지 아니면 기한후 신고인지요?)



아니면,



8번. 2월 귀속, 3월 지급 --->  <소득처분 체크하고>  연말정산(A04) 1명 1,300,000 ( 기한후 신고)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요?

  

1번에서 8번 중 맞는것을 선택 좀 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7-08 오전 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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