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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시 외부인건비 세무처리 답변 만족도
happyvis***   2014-07-05 오전 11:22: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1
정부출연금으로 신제품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데

외부 전문가를 연구기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외부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월지급액 : 300만원

연구기간 : 12개월

원천징수세율 : ?



외부 전문가의 본업소득이 연 2억원인데 외부인건비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시

필요경비 공제율 : ?

세율 : ?
 
 
 
전문가 답변 2014-07-05 오후 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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