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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kkodl***   2014-07-05 오전 9:2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4
안녕하세요. 전문가님께 질문 드릴께요~



회사가 법인이구요. 2013년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기간은 2012.1.1~2013.12.31 까지입니다. 퇴직연금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 중간정산은 2012년꺼는 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2013년은 안되는 건가요?



2. 퇴직금중간사유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보증금이 올라서 그런걸로 알고있는데요.

   증빙으로 새로 작성된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3. 퇴직소득원천영수증 작성시 사유가 된다면 중간정산으로 체크해서 신고하고

   지급조서 제출해도 무방한거죠?



전문가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05 오후 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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