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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과정에서 문의 답변 만족도
hjpark0***   2014-07-04 오후 5:35: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하고있고 며칠 전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워낙 회계에 문외한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과정은 포괄양수도 형태를 띠며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회계법인에서 보내주는 서류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구두상으로 설명을 해주어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싶어 질문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대표이고 장부같은 것도 제가 다 관리하느라

지금까지는 영수증만 잘 모아서 세무서에 전달만 잘 해줬던 비전문인입니다





단말기의 법인 승인이 떨어지는 그 즉시 법인앞으로의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법인 설립 비용 외에 매입은 하지않았습니다.



그 전 사업장의 대표는 저고 법인설립 후에도 대표이사는 제가 됩니다





1. 회계사가 하는 말에 따르면,

기존의 회사 자산을 보증금 3천만원, 부채 1000만원, 회사 유형자산 1천만원 정도로 잡아서 약 (보증금3천+비품 등1천-부채1천만) 해서 3000만으로 잡고

잔고증명 3천을 하기 위해 돈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돈의 형태가 법인이 기존 사업장 대표에게 회사를 사는 것이니

만들어 놓은 잔고 증명용 3000만원은 저에게 다시 오는 것인지, 법인 돈이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2. 법무사에게서 받은 서류에는 발기인이 저를 포함 총 2명(1명은 이름만 빌려준 제 동생입니다), 감사 1명이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 / 주식 1주의 금액은 3000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를 너무 모르니, 회계사와 법무사쪽에서 좋은 방향을 알려주면 그냥 그대로 작성했는데

실제로 작은 규모의 회사가 법인 전환시에 보통 어떤 식으로 정관이 작성되는지 궁금하고,( 약 1주의 금액은 얼마인지의..)



계산해보면 이것이 3천만원인데 제가 잔고증명용으로 내놓은 3천만원이

이 금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법인 앞으로 매입을 하려고 이달 초부터 들어가야할 거래처에 입금을 약간 지연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법인 등록증이 나왔으니 매입을 할 수는 있지만

개설한 법인통장에 돈이 없으니 우선 돈을 넣어야 하는데

잔고증명용으로 만든 3천만원을 이 통장에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원래 넣어야 하는 돈인지

넣으면 안되는데 급해서 넣은거라면 나중에 제가 넣은만큼 출금해도 따로 소명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 법인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법인 설립으로 들어갔던 제 개인적이 돈은

계산서가 법인 앞으로 나오니 이 금액은 법인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출금시켜도

상관 없는지, 돌릴 수 있다면 따로 서류작성해서 첨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 저는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발기인이 대표이사, 등기이사가 되어 인수 받는 것인지 알았는데 제가 만든 3천만원이

양수도를 위한 3천만원인지 법인설립,출자 자본금용으로 들어가는 3천만원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6. 사업자기금으로 대출받은 1천만원건까지 같이 양수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6월 마지막 주 쯤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지만

아직도 대출통장 명의는 제 이름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15일 정도가 대출이자가 빠지는 날짜라 그 전까지 명의 이전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양수도 과정으로 법인설립을 했다면 양수도계약서가 있을거라며 은행에서는 그게 있어야 진행이 된다 그러고 저희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으니 정산도 안끝났고 증빙서철도 회계사무실로 넘어가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이미 자산의 가치를 부채까지 포함해서 3천으로 만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제가 대출이자를 낸다거나, 혹은 내다가 법인이 가져간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해야 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7. 6월 마지막 주 쯤에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으니 회계사가 내부적으로 정산할 건 빨리 정산하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법인 등록증이 나오면 개인사업자 폐업을 언제 해야 하는것인지 양수도 계약서는 언제쯤 작성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 어느정도에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8. 회사에 직원 종류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일용직 모두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이 사업소득자로 있습니다

실직적으로 회사 운영하면서 회사에 남은 순이이익보다 직원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그것이 회사 운영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서 크게 문제삼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근로자보다 임금이 낮아서는 안된다라는 글귀를

어디선가 본 것같아 저희회사는 일한만큼 가져가는 편이라 제가 근로소득자로 이제 들어가고 대표이사로서 월급을 사업소득자 중에 제일 많이 가져가는 직원 이상으로 가져가야하면 회사는 매달 적자로 돌아설 것 같은데

이러한 법 조항이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쭤볼게 더 많은데 글로 적으니 끝도없네요...
 
 
 
전문가 답변 2014-07-05 오후 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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