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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4-07-04 오후 5:2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8
안녕하세요





법인일반과세사업자 입니다.





증빙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A(일본/당사매출처)=> B(당사) => C(국내법인/당사거래처) => D(일본/B국내법인매출처)





문의1) 당사에서 물건을 사가는 일본회사 A가 저희쪽에서 사간 물건 재고가 너무 많아서 저희쪽에 매출처를 알아봐달라고 의뢰하여 저희가 당사와 국내법인 C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D업체에 A회사에 있는 재고 물건을 팔게끔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물건이 왔다갔다 할건 아니고 저희는 중계만 진행한거고 실제로 물건은 일본에 있는 A 가 바로 일본에 있는 D 업체로 보내줄것입니다.근데 결국 일본에 있는 D회사는 C업체로부터 물건을 사는걸로 보고 입금도 C업체한테 합니다. 이런경우 상기 화살표처럼 엮여져있는데 A,B,C,D 모두 증빙 서류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여?





* D(일본/B국내법인매출처)=> C(국내법인/당사거래처)=> B(당사)=> A(일본/당사매출처)  



 문의2) 그리고 일본법인 D에서 국내법인 C로 물건값을 보내어 국내법인 C통장에 입금이 될것이고 C는 이 입금된 돈에서 20%정도를 수수료로 먹고 남은 금액을 당사로 보내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당사는 원래금액에서 C가 20프로 수수료를 갖고 보내준 남은 금액에서 저희도 20프로 수수료를 먹고 남은금액을 이제 실제 물건이 나간 A 일본에 있는 당사매출처로 송금을 해주게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A,B,C,D 모두 증빙을 어떻게 갖춰야하나요?



문의3) 이런 사례에 경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리는것이니 자세하고 정확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07 오전 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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