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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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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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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오후 5:20: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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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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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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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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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일반과세사업자 입니다.
증빙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A(일본/당사매출처)=> B(당사) => C(국내법인/당사거래처) => D(일본/B국내법인매출처)
문의1) 당사에서 물건을 사가는 일본회사 A가 저희쪽에서 사간 물건 재고가 너무 많아서 저희쪽에 매출처를 알아봐달라고 의뢰하여 저희가 당사와 국내법인 C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D업체에 A회사에 있는 재고 물건을 팔게끔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물건이 왔다갔다 할건 아니고 저희는 중계만 진행한거고 실제로 물건은 일본에 있는 A 가 바로 일본에 있는 D 업체로 보내줄것입니다.근데 결국 일본에 있는 D회사는 C업체로부터 물건을 사는걸로 보고 입금도 C업체한테 합니다. 이런경우 상기 화살표처럼 엮여져있는데 A,B,C,D 모두 증빙 서류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여?
* D(일본/B국내법인매출처)=> C(국내법인/당사거래처)=> B(당사)=> A(일본/당사매출처)
문의2) 그리고 일본법인 D에서 국내법인 C로 물건값을 보내어 국내법인 C통장에 입금이 될것이고 C는 이 입금된 돈에서 20%정도를 수수료로 먹고 남은 금액을 당사로 보내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당사는 원래금액에서 C가 20프로 수수료를 갖고 보내준 남은 금액에서 저희도 20프로 수수료를 먹고 남은금액을 이제 실제 물건이 나간 A 일본에 있는 당사매출처로 송금을 해주게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A,B,C,D 모두 증빙을 어떻게 갖춰야하나요?
문의3) 이런 사례에 경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리는것이니 자세하고 정확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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